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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공사 계약 취소 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철거 및 원상복구후 임대인에게 반환을 위해 철거공사
상가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철거 및 원상복구후 임대인에게 반환을 위해 철거공사 계약을 하고 소액이지만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철거공사 하루전 예상치않은 사정으로 공사업체에 계약취소를 통보했는데 장비와 자재, 공사인력 예약을 이미 해놓아서 손해가 발생하니 계약금은 물론이고 추가로 손해액의 일부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법적대응하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서는 한장짜리로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범위 등에 관련된 평이한 사항외에 계약취소나 해지 등에 관한 이렇다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계약금이 소액이기도 하고 하루전 취소를 하는 입장이어서 도의적으로도 계약금은 포기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업체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