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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에 의한 의료진 폭행 상담 저는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환자에 의한 폭행으로 문의 드립니다사건시간) 오후 6시경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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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환자에 의한 폭행으로 문의 드립니다사건시간) 오후 6시경본인) 페이닥터 / 상대) 외국인 환자원내 다수의 환자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 화나있는 상태에서 통역 동행하, 안내하며 진료 진행 하였습니다환지는 대기 및 시술에 강한 불만 표시하며, 시술자의 멱살 잡음. 및 시술자 사진 촬영등 시행 하였습니다 당시 통역은 잠시 자리 비운 상황이었으며, cctv가 있으나,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기록되었는지는 명확하디 않습니다. 옷을 잡은 상황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도 인정하는 상황이나, 이름을 보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외 복도에서 언성을 높인 이후 퇴원 하였습니다 의료법 제12조 3항으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환자는 외국인이며, 거주지가 외국이라 진행사항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혹은 법률적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부분을 유의해야 할 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