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익명]

고2 7월 자퇴 검정고시 고등학교 2학년 7월 중순에 자퇴하였습니다.내년 4월 검정고시는 2월에 응시 모집하는

고등학교 2학년 7월 중순에 자퇴하였습니다.내년 4월 검정고시는 2월에 응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시 기준이 2월 신청 기준 자퇴 처리 후 6개월 이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월 중순에 자퇴하였으면 4월 검정고시 응시 가능한가요?

네, 학생분께서는 다음 해 4월 검정고시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는 보통 '시험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자퇴 처리가 완료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

7월 중순에 자퇴하셨다면, 자퇴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은 다음 해 1월 중순이므로, 2월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해 4월 검정고시 응시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걱정 마시고 목표하시는 내년 4월 검정고시 준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영어 공부와 시험 준비도 꾸준히 잘 해나가시길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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