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차 부부입니다.남편이 저를 외도로 의심중인데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어요.아니라고, 직접 보여줘도 절대 못 믿는다 하는데결혼기간 내내 매번 남편의 의처증, 구속, 집착에 너무 지쳐요. 협의이혼 얘기 했다가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안맞아서 소송 준비할까 하는데 남편이 법원에다 제꺼 카카오톡 로그기록이나, 통신사조회? 할 수 있나요?있으면 카카오톡 로그기록 기간, 통화기록 수발신 등이요! 카카오톡 기록이 90일? 통화기록 수발신이 1년 맞나요? 아, 통화기록은 발신만 된다는데 수발신 둘다 조회가 가능하나요???????외도 절대 아니고 가족이든 연락했던 기록들 통화기록 수발신 등, 남편에게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뭐든 끼워 맞춰서 엮어갈 사람인거 뻔해서..외도 의심하는 증거 없이 남편이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 하여 법원에다가 제꺼를 조회해달라고 해도 법원에서 받아 들여서 조회하는 경우가 있나요? 소송 하면 정말 둘다 밑바닥까지 갈거 같아서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 하고싶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안받아준다하던데 알려주십시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