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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부가세 신고 문의 자체 상품몰을 운영/판매 하고 있는데 해외배송의 경우 결제방법이 여러개이고 (페이팔,
자체 상품몰을 운영/판매 하고 있는데 해외배송의 경우 결제방법이 여러개이고 (페이팔, 엑심베이 등등)배송은 한 국가만 세관 통해서 배송하고 나머지는 특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가 너무 애매하고 어려운데요..현재까지는 결제방법 상관없이 부가세 신고할 때 - 세관신고 : 수출면장 선적일 기준으로 신고 (국세청 자료참고)- 특송 : 결제일 x 매매기준율 곱해서 신고특송이 특히 배송업체 자료 받아서 주문번호 매칭하고 달러금액 매칭하고 매매기준율 곱하기가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데이렇게 신고하는 게 맞는걸까요? 
특송 배송 시, 배송업체 자료를 받아 주문번호와 달러금액을 매칭한 후, 해당 금액에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원화 환산금을 계산합니다. 한 국가만 세관을 통해 배송하며, 나머지 상품은 특송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