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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1유형 연장 안녕하세요, 국취제 질문 드립니다. 제가 1유형으로 6개월 수당 받으면서 끝날때쯤
안녕하세요, 국취제 질문 드립니다. 제가 1유형으로 6개월 수당 받으면서 끝날때쯤 kdt로 교육을 이수해서 현재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또 교육 들으라는 제안이 와서 신청하려니 취업알선기간이라 국취제 담당자님이 불가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또 제안온 곳에서는 국취제 6개월 더 연장가능하다고 하시는대 혹시 어느 말이 맞을까요..? 교육 듣기 위해서 만약 국취제를 중단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국취제 기간에 수강신청은 수당을 받는 6개월내에 개강하는 교육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취제 기간연장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취업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수강신청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받으시려면 국취제를 종료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종료하시면 3년간 재신청이 제한되고, 취업을 하시더라도 취업성공수당등의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한도는 모두 사용하셨기 때문에 수강할 수 있는 교육은 아주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학원과 충분히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