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차량과태료 내야하나요 상대방 명의로 차가 세대있습니다그중 한대는 제가 타고 있었고 제명의로 돌리려고
상대방 명의로 차가 세대있습니다그중 한대는 제가 타고 있었고 제명의로 돌리려고 하는데요차량등록소에 가보니 세대다 차량지방세가 있어서 세대 전부다 내야지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를 세대 가져오겠다는것도 아니고 타던차 한대만 명의 바꾸는건데 세대 다 내야하는건가요
차량 명의변경(이전등록)을 하려면, 해당 차량이 속한 세대 명의(소유주)로 된 모든 차량의 ‘미납 지방세(자동차세 등) 및 관련 과태료’가 모두 완납되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차주(전 소유주) 명의로 등록된 '동일 세대'의 모든 차량에 미납 세금이 있다면
전체 체납분을 모두 납부해야만 한대의 명의변경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과 차량등록 규정상 체납차량에 대한 담보 성격, 세수 확보 목적 등으로 모든 지방세 완납이 차량 명의 이전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확한 차량별 세금내역, 납부 방법은 관할 차량등록소·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