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건 고소인입니다.구약식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측이 사건을 부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사님이 증인으로 증인소환장을 받아 얼마전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변론 종결되었고 다음달 선고기일이 예정되어잇는데요변론요지서? 인지 변호인의견서인지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 공판기일전 제출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고싶어서 증인신문전 증인신문후 총 열람등사신청 2번했는데 전부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볼 수 없는건가요?제가 엄벌탄원서 5번내고 참고자료2번낸건 전부 대법원사건들어가보니 피고인측에서 열람복사신청했고 허가되었다고 떠있습니다. 변호인측최후진술하는걸 들었는데 피해자의 일방적주장과 피해를 입었다는 내진술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피해자와 원래 친했던 카톡도 잇고... 무죄를 다른의견이 잇더라도 선처를 바랍니다라고하더라구요.뭐라고 주장했는지 한번 보고싶은데 앞으로도 제가 볼수없는자료인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