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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가족구성원 제가 지금 아내와 다투어 임시조치상태에 있는데8살 아이도 같이 살고있다가 지금은
제가 지금 아내와 다투어 임시조치상태에 있는데8살 아이도 같이 살고있다가 지금은 저만 다른곳에서 살고있습니다. 불이익 외 처벌이 걱정되어 근처엔 절때 가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개월 더 연장신청을 했다고 해요. 아이와는 2개월전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6개월간 아이를 못보는건데 많이 힘듭니다.최초 임시조치 명령서에는 가족 구성원이라던지 자녀라던지에 대한 명시가없고 피해자[000]에게, 피해자의 주거 접근금지 내용이 적혀있는데피해자[엄마]가 없는 아이가 학원에 있을때 인사만 하러 가도 문제는 없을까요.법원에는 명시되어있는 내용만 이행하면 문제없다고는 확인은 받았는데 혹시모르니 경찰에도 물어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법원에다 물어보라고 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거같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법원 임시조치에 명시된 내용이 "피해자의 주거지 접근금지"로만 되어 있고, 자녀에 대한 접촉금지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자녀에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장소나 시간대에 피해자(아내)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신고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임시조치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아내가 자녀를 사실상 보호·동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오해나 법적 리스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측이 의도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자녀 면담이나 인사는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고 허가를 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시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한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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