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미성년자 ㅠ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발로란트 계정을 B에게 만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발로란트 계정을 B에게 만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 B가 다시 C에게 팔았는데 그 파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여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정명의가 부모님 꺼여서 계정거래를 한 것을 들키게 된다면 혼이 나기때문에 비밀번호를 못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알려주면 부모님한테 인증코드가 가서 그걸 입력해야지 알려줄 수 있음) 그러자 B가 환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B와C에서 일어난 일이니 모른다고 환불을 못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B가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 한다는데 고소를 당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고의로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처음에 비밀번호를 넘겼고, 이후 B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상황이므로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B는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해 주는 것이 법적 분쟁과 부모님께 알림 등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계정 거래는 대부분 게임사의 이용 약관에 위배되며, 계정 정지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