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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급여관련문의 급여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 E-9 가 7월20일에 출국합니다.2. 회사에서
급여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 E-9 가 7월20일에 출국합니다.2. 회사에서 일은 7월 11일 까지 하였습니다.3. 저희 회사 급여일은 익월 5일입니다.(6월 급여일 : 7월5일)질문1. 출국전에만 급여 이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자꾸 급여달라고 전화가 와서요2. 퇴직금도 출국만기보험금액 + 차액분을 출국전 지급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자꾸 전화오니까 화가나서요~~~줄건데(최대한 늦게주고싶어져요ㅜㅜ)3. 법으로 출국전에 주도록 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퇴사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25일까지 지급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비용 등도 출국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깔끔한데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가 출국하면서 신청, 수령
퇴직금의 차액금은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