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해외여행 계획중이었는데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저만 빠지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다음주 화요일경
해외여행 계획중이었는데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저만 빠지기 곤란한 상황인데요. 다음주 화요일경 이직확인서 등록예정으로 담주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여행기간은 7일~8일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4일 이내로 하라고 되어있던데요, 실업급여 신청하고는 해외여행 가면 안된다는 글도 있고 인정일(1차 센터방문, 2차 인정제출) 날짜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는 글도 있습니다. 1. 여행다녀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퇴사 후 1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녀와서 신청이 가능한가요?2. 실업급여 신청 후 센터에 보고하고 다녀와야하나요?3. 실업급여 신청 후 보고없이 다녀와도 되나요? 물론 1차 센터방문시에는 한국에 있는 조건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신청이 늦어질수록 수급 가능일이 줄어듭니다. 해외여행 후(퇴사일로부터 1달 이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 계산상 지급일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국(출입국)' 사실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체류 중 실업인정일(1차·2차 등) 전에는 한국에 입국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출국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해외여행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불이익(감액·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이며, 실업인정 기간 중 해외체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수급자격이 정지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에 출국 사실을 미리 신고하고 일정 안내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