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 얘기가 오간 뒤, 저는 결혼생활 중 남편에게 빌려줬던 총 5,700만 원에 대해 변제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협의이혼서 초안을 남기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그런데 이후 남편이 제게 탐정을 붙였고, 이혼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제가 미혼이라고 하고 참여한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모텔에 간 사실이 증거로 확보됐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제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한 상태입니다.지금 상황에서 그 남성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고, 남편 역시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1. 제가 남편에게 빌려준 5,7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저와 만난 남성은 남편에게 꼭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참고로 그 모임에서는 제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숨긴 상태였고, 가능한 한 이 남성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