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사생활침해 직장에서 기사가 동료직원(기사)이 미화원 1명과 연애한다는 소문을 아파트내에 퍼뜨린다는 걸
직장에서 기사가 동료직원(기사)이 미화원 1명과 연애한다는 소문을 아파트내에 퍼뜨린다는 걸 알고 미화원이 항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않았느냐고 하며 사과도 안하는데 직장상사인 나도 한번 들었는데 그냥 흘려보냈는데 오늘은 미화원이 와가지고 본사 이사님한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령 연애를 한다하더라도 지만 알면 되지 다른사람들한테 악의적으로 퍼뜨리면 미화원은 가정도 있는데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면 되나요?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