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전반 연기 제가 5년차인데 1,2차 무단으로 빠져서 3차가 나왔는데 모레더라구요… 서빙일을 하고
제가 5년차인데 1,2차 무단으로 빠져서 3차가 나왔는데 모레더라구요… 서빙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여행을 가셔서 서빙을 저 혼자 봐여되는 상황인데 개인사유서로 해서 쓰고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주요업무 사유서엔 회사직인을 찍어야하는데 이번주에 사장님이 안계셔서… 아님 질병으로 빼는게 제일 무난할까요?
상황이 정말 난처하셨겠어요. 특히 서빙처럼 대체가 어려운 직종에서 혼자 일을 맡게 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도 공무집행(예: 병무청 3차 재신검 등)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 기본 원칙: 무단불참 이력 + 회사사유는 신중하게
이미 1,2차 무단불참 이력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3차 재신검 불참 시 행정처분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가능한 모든 서류와 논리를 갖추어 반드시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사장님이 안 계시다면, 서류만 준비해 두시고 월요일 새벽이라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또는, 팩스·전자직인·사전 위임도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직장 상황에 따라).
직인 없이 회사 사유서 제출 시, 기각될 가능성 높아요.
이럴 경우, '질병' 사유가 현실적으로 더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예: 소화불량, 허리통증, 피부염 등 병원 소견서 한 장이라도 가능.
병원에서 당일 진료 및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해요.
가장 안전한 선택은 → 사장님 직인 찍은 주요업무사유서 + 재직증명서 조합.
→ 질병 사유로 병원 진단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쪽이 행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