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남의 물건 버린사람 고소 해외배송으로 물건을 전남친집에 시켰는데 그사이 헤어지고 물건이 배송왔다고 문자 떠서
해외배송으로 물건을 전남친집에 시켰는데 그사이 헤어지고 물건이 배송왔다고 문자 떠서 전남친한테 문자로 물건 배송왔던데 그 물건 가져간다 하니까 버렸데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내 돈으로 산 물건인데 맘대로 버린거 고소 하고싶네요
고소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버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톡이나 대화내용 지우지
말고 인쇄해서 경찰에게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