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결혼하면 100만원준다는거 혹시 한일부부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방법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홈택스 홈페이지에 어디
결혼세액공제 결혼하면 100만원준다는거 혹시 한일부부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방법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홈택스 홈페이지에 어디
결혼하면 100만원준다는거 혹시 한일부부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방법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홈택스 홈페이지에 어디 들어가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결혼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결혼 세액공제가 한일부부(국제결혼)에게도 적용 가능한지와 신청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국제결혼(한일부부 포함)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 부부 각각 신청 가능하므로 총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결혼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이 없으며, 혼인신고만 완료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한일부부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혼인신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서류에 결혼 세액공제를 체크하여 제출하면 공제가 반영됩니다.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 후 회사에 제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결혼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공제 항목에 결혼 세액공제 추가.
결혼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 산출세액이 40만 원이라면, 공제는 최대 4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자 신청하므로, 두 사람 모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신청하세요.
한일부부라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결혼 세액공제 가능.
회사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공제를 신청하세요.
누락된 경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질문자님의 결혼 세액공제가 원활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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