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관심 가서요~ 법률사무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지금다니고 있는 직장의 업무가 적성에 맞지않아다른분야의
법률사무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지금다니고 있는 직장의 업무가 적성에 맞지않아다른분야의 직종을 알아보던차에 법률사무원을 알게 되었습니다.처음 법률사무원 공부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네요.법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법률사무원 될수있을까요?그리고 법률사무원 학원은 어떤식으로 알아봐야 될질 도움좀 바라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법률사무원은 굳이 법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몇가지 부분을 보시고 채크하시면 법률사무원 될수있습니다.
1. 법무사 사무실 취업 VS 로펌(법무법인) 취업
법무사 사무실의 주된 업무는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이고 로펌 및 변호사 사무실의 주된 업무가소송(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등) 업무이며 그 중에서도
법무사 사무실로 취업하실 분들은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수업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로 취업하실 분들은 로펌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업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수업 대신 소송 교육과 전자소송 실습 교육에 비중이 높은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취업 가능성도 높이고 취업 후에도 전자소송 업무 적응을 빨리하실 수 있습니다.
로펌 취업이 목표라면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수업을 듣기 보다는 로펌비서 1급 또는 비서 2급 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취득으로 스펙을 채우는 것이 좋은 조건의 로펌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요즘 학원 강사진을 보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등 소송 관련 교육을
변호사가 아닌 강사가 교육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 경험은 변호사만이 가지고 있으며
소송업무에 필요한 실무팁과 노하우는 변호사에게 배울 수 있으니
소송 교육을 변호사가 강의하는 학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모든 학원들이 전자소송을 이론으로만 교육했었는데 최근에는 학원에
컴퓨터를 비치해서 컴퓨터로 실습하는 학원들이 많이 생겼으니
전자소송 컴퓨터 실습이 가능한 학원인지 확인하시고, 전자소송
실습 시간이 충분히 편성되어 있는 교육과정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소송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는 학원보다는 법률사무원 취업과정에
전자소송 실습이 충분히 포함된 학원을 추천합니다.
법률사무원 취업과정 이외에 전자소송 과정 및 회생파산 과정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고 추가 수강을 유도하는 학원은 비추, 차라리
그 시간에 자소서와 면접에 더 시간 투자하는 것이 좋은 조건의
법률사무원 취업 학원들을 보면 대부분 정원 30명 이상으로
많은 인원이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아무리 강사진과 커리큘럼이
좋아도 학생 수가 많으면 수료 후 가장 중요한 취업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디테일한 취업 관리가 어렵다는 건 만족스러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집 정원이 몇 명인지 평균 몇 명이 수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HRD-Net 취업률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문의한 결과
취업률 산정은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취업률에 자동 반영된다고 합니다. 즉, 법률사무원이 아닌 다른 분야로 취업해도
고용보험에만 가입되면 취업률에 반영되는 취업률 산정 방식이기 때문에
취업률만 보고 학원을 선택하기보다는 해당 학원 합격생들이
어디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률이 높다고 홍보하는 학원 중 일부 학원의 합격생 게시판을 보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로 취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을 보다 좋은 취업처로 보내기보다는 학원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원일 수 있으니 취업률보다는
실제로 학원생들이 좋은 취업처로 취업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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