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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들어가려는데요 전세사기 당한다고 하면 LH에서 1억 2천 대출하고 제가 3천 더 넣어서총 1억 5천의
LH에서 1억 2천 대출하고 제가 3천 더 넣어서총 1억 5천의 전세를 들어갔는데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치면나중에 돈 돌려받을 때제 원금 3천만원은 보장해주고 LH에서 손해보는건가요아니면 무조건 LH는 원금 1억 2천을 보장받고 나머지를 저한테 주는건가요아니면 LH전세는 전세사기가 되든 아니든 무조건 저의 3천만원은 보장해주나요
LH 전세는 기본적으로 LH가 임차인입니다.
물건을 선정하는 것은 입주자가 했을지라도 계약자는 LH입니다.
LH는 자기 기준에 맞추어 권리분석을 하고, 위험이 크면 계약을 하지도 않습니다.
계약을 한다면 집주인과 LH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입주자는 LH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LH는 거대한 공기업에 해당하므로 질문과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