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신사장님들 부동산임대차관련 잘아시는분들 25년12월1일까지총2년계약한 세입자입니다.한식주점 장사하는세입자고장사가 너무 안되서 유지하는것이 버거워가게폐업을하려고합니다.여기서 질문가게퇴실조건에 원상복구조건이있어서미리 원상복구를하고
25년12월1일까지총2년계약한 세입자입니다.한식주점 장사하는세입자고장사가 너무 안되서 유지하는것이 버거워가게폐업을하려고합니다.여기서 질문가게퇴실조건에 원상복구조건이있어서미리 원상복구를하고 가게를비우고월세만 주인에게 내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해야할 서류준비나 해야할 처리들있을까요?예) 가게앞으로 가입된 주류나,인터넷.정수기등 처리여부또) 계약기간전 퇴거시 관리비나 전기세는 추후에 안내고월세만 내면되는지여부또) 다달이 월세내고있다가 저의계약기간만기전 세입자가들어오면 세를 더이상안내고 임대차종료를하고 보증금을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그리고 주류같은것들은 언제반품?계약해지하면되는지궁궁합니다. 지나가다 폐업하신 사장님들의 한마디조언도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려운시기에 다른 분들은 계약기간채우고 나오시는지..중간에그냥 가게빼시는분들은 어떻게 나가시는건지생돈나갈생각에 지금 너무 힘든하루하루를보내고있는데요..관리비전기세가숨만쉬어도 백만원이라..공실로 냅두고 저백만원과 나가는고정비라도 해지하고줄이려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첫장사와 첫폐업이라 폐업은 더이상 어리석게하고싶지않아요..부디 빛과같은 답변방책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네 임대인이 협의를 해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해야할 서류준비나 해야할 처리들있을까요?
==> 문서로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