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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세무 드립니다. 장모님의 어미니인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모님께 수표를 남기고 금고에 보관되어있습니다.문제는 형제들끼리
장모님의 어미니인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모님께 수표를 남기고 금고에 보관되어있습니다.문제는 형제들끼리 사이가 매우 안좋아서,서로 인연이 끊은지 오래되어서, 직접 해결하실수 없어서,법적대리인을 통하여 상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총 형제들한테 돌아가는 상속금액은 얼마인지 알수가 없으나추정컨대 15억이상은 되는걸로 알고 있고,장모님께서는 2~5억정도 수표로 남겨놓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예를들어 총 15억 상속으로 수표로 3형제가 나눠가지고그중 4억이 장모님쪽으로 되어있다고 할때 어떻게 세금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장모님의 제 아내인 딸 1명 자식 있습니다.1.위와같은 상속금액일때, 장모님이 내야 할 상속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상속세금 바뀐것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2.위와같은 상속금액일때, 장모님께서 상속금액 취득후   바로 딸에게 증여를 하였을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3.위과같은 상속금액일때 처음부터 딸이 상속받아서 세금을 낼 수 있나요?  바로 손녀인 딸이 상속받는걸로 할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최근 상속세금 규정이 바껴있던게,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꼭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배는 유언 > 협으분할 > 법정지분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미래의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미래의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시가평가 여부도 검토해 보세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가격을 시가로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한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을 양도하면 이의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가액이 있다면 이의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고,
상속인으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일괄공제)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해야 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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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질문에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추가질문을 하거나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방문 상담받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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