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손처리 입니다. 몇일전 삼거리에서 저는 파란불 직진상대방 신호위반 좌회전 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저는
몇일전 삼거리에서 저는 파란불 직진상대방 신호위반 좌회전 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저는 입원치료 받고있고 아직 과실비율 연락 못받았는데 아마도 상대방 과실 100:0 예상하고 있습니다.큰 사고는 아니고 앞 범퍼 떨어져 나가고 휀다가 조금 휘어진 사고였습니다. 바로 상대방 보험사, 제 보험사 불렀 습니다 (경찰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대인, 대물 접수번호 받고 어제 바로 서비스 센터 접수했습니다 (제 차는 비싸지 않은 외제차입니다. 17년식 10만키로 운행)오늘 서비스 센터로부터 견적 연락을 받았는데견적가 약 1,400 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범퍼, 라이트2개, 휀다 등) 미국차라 부품값이 라이트 하나에만 300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검색해봤을 때 제 차량 중고가가 1,000만원도 되지 않는거 같은데 수리비 견적이 1,400이라 훨씬 넘는 수준이라 거의 백프로 전손처리 될거같다는 겁니다.여기서 질문인데요 1) 상대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제 차의 중고가격 평균인가요? 2)아니면 자동차 보험 가입시의 자동차 가액으로 받는건가요? 3)저는 1,000만원 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신차를 살 여유는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4)미수선 하는 방법은 별로일까요? (사실 잘모릅니다....)몇천 주고 사서 20만 넘을때까지는 탈 생각이었는데...제 과실도 아니고...상대방 과실인데 저의 재산이 흔들리는 피해를 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혹시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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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에 따른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대물 전손처리 시 보험개발원의 중차시세표를 기준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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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