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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소요비용 환불 제 주변 시골에 거주하는 지인의 질문입니다. 라오스국제결혼을 했고 파혼되어 다시
제 주변 시골에 거주하는 지인의 질문입니다. 라오스국제결혼을 했고 파혼되어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진행했던 여성분에게 지급된 지참금, 쇼핑비, 용돈, 교육비 등 얼추 300만원 가까이 지불 되었는데 1주일도 안되어 여성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되었습니다.다시 결혼을 진행하였고 다시 지참금, 쇼핑비, 용돈, 교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지참금, 쇼핑비, 용돈, 쇼핑비는 국결업체가 주어야 한다고 할뿐 거치지는 않고 여성에게 직접 전달합니다.따라서 완전취소가 될 경우 국결업체는 환불규정에 속해있지 않다고 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그럼 결혼이 취소될 경우 여성에게 환불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업체가 대신 받아 줄수 있는지 아니면 관여할 수 있는지요?왜냐면 여성분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고 해준다고 합의 했는데 국결업체가 여성에게 반환규정이 없으니 안줘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환불 요청은 가능하지만 여성과의 합의가 중요해용
업체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다시 이야기를 잘 나눠보는 게 좋겠네요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