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대한민국 맥주 반입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7/9에 입국 하는데 일본에서 산 캔맥주 얼마까지 반입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7/9에 입국 하는데 일본에서 산 캔맥주 얼마까지 반입 가능 할까요? 기내로 해야 하는지 위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인 1인당 최대 2병(또는 2캔)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맥주 캔도 한 캔을 한 병으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맥주는 2캔까지만 면세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
그 이상은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셔야 해요.
기내 반입은 액체류 제한이 있으니, 맥주는 위탁 수하물로 부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