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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50km 중과실 상대차 7:3과실이 맞나요? 작년 2024년 8월경 저와 예비남편은 약혼여행으로 인천공항에 가는 중에 서평택IC에서
작년 2024년 8월경 저와 예비남편은 약혼여행으로 인천공항에 가는 중에 서평택IC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야간 운전이기도 하였고 뒤에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서 깜빡이를 미리켠뒤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교차로 선을 미리 타려 진입을 하는 중에 뒤에서 150km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난폭운전하는 00년생 운전자에게 후미를 박힌 뒤 반바퀴돌아 또 다시 상대 차를 박아 갓길에 정차되었습니다 상대차는 친구와 레이싱을 하며 폭스바겐차량을 몰면서 칼치기 및 난폭운전을 하고 있었고저희 차량이 진입한 것을 보고서도 쌍라이트로 위협을 주며 그대로 박았습니다여기서 문제는 7:3으로 저희쪽도 과실이 나오게 되었고 경찰조사결과 중과실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 결과서는 11월에 나와 다시 소송을 진행해 중과실여부를 따져 과실을 다시 바로 잡고자 보험사측의 권유로 소송재판을 진행하게되었는데 11월에 나온 중과실 자료를 보험사측에서 6개월 뒤인 2025년 5월에 제출하였고 6월말 재판결과가 다시 7:3으로 나왔습니다상대방이 후미를 박고 110km도로에서 150km의 과속으로 중과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실자료제출후에도 7:3비율로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보험사측의 자료누락으로 자료가 제출되지않거나 너무 늦게 제출되어 판사가 참고자료를 못 받아봤을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저는 사고로 인해 운전 트라우마가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예민해지고 현재도 목과 허리에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마음같아선 저도 상대차주를 150km로 밀어버리고 죽이고 싶네요 사고내고서 뒤에 오는 것 못봤냐고 미안하다고 한마디없었는데 이대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억울 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원래는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허나 영상에서는 과속한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영상을 보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해당 과속 차량은 지정차로에서 직진 과속(150)으로 진행중이며
블박차량은 차선변경을 하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차선을 변경한 시점을 보면
사이드 미러를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과실발생)
쌍라이트는 위협이 아닌 뒤에서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들어오니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과속을 했다고 무조건 100% 과실이 아닌 과실에서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ex) 50:50 > 과속 20% 추가 > 과속차량 70%, 변경차량 30%
차선변경 사고에서는 무과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후행직진대(과속) 선행진로변경(블박)
3:7 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블박차량이 70% 과실에서
차량이 진입하기전 상대가 상향등을 통해 차량이 오고있음을 알린 부분
상대방의 과속
그렇기 때문에 상대차량이 30% 에서 70% 로 변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과실로 인해 반대로 뒤집힌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