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제결혼 후 미국이민 하는 경우 내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후에 아메리카 트럭커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의 비자문제가 많이 골머리가 아파지는데 잘
... 내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후에 아메리카 트럭커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의 비자문제가 많이 골머리가 아파지는데 잘...
한국 시민과 결혼했고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경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한국인 배우자가 귀하와 함께 미국에 동행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인 F-2 비자를 후원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유효한 비이민 비자 소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일단 유효한 F-2 비자가 있으면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I-130(친척 외국인을 위한 이민 청원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귀하의 배우자 관계를 확립하고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입증합니다.
I-130 양식이 승인된 후 처리를 위해 국립 비자 센터(NVC)로 보내집니다. NVC는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를 국무부 비자 사무소에 전달할 것입니다. 비자는 출신 국가의 비자 수요에 따라 '현재' 또는 '체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자가 유효한 상태라면 배우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와 신체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관계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뷰와 건강 검진에 성공하면 배우자에게는 양식 I-551이라고도 알려진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를 통해 귀하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지나면 N-400 양식(귀화 신청서)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귀화 시험을 치르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개요이며 과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특정 질문이나 우려 사항을 해결하려면 숙련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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