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교수 결격사유 제가 아청법으로 집2집유4받고 취업제한4년 받았는데 기간 다 끝나도 사립대 교수
제가 아청법으로 집2집유4받고 취업제한4년 받았는데 기간 다 끝나도 사립대 교수 될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발도 못들이나요?
사립대학교는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끝났다면 법적으로 사립대 교수 지원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사립대 교수 임용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1. 범죄경력 회보서(대부분의 교수 채용 시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 요구함. 아청법 위반은 중대한 결격 사유로 평가될 수 있음.)
2. 학교 재단의 내부 규정 일부 대학은 도덕성이나 품위 손상 경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둘 수 으며
3.학생 보호 측면의 사회적 인식 대학이 청소년·청년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만큼, 학교 평판과 학생·학부모의 우려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지원은 가능하나, 채용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