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해서 드립니다. 홈택스 어플 들어가서 어머니께서 해주신 일반증여 조회해보니 2020년에 신고한걸로 과세가액
홈택스 어플 들어가서 어머니께서 해주신 일반증여 조회해보니 2020년에 신고한걸로 과세가액 2천만원, 공제금액 5천만원이라고 나오는데 1. 이렇게 나오면 비과세로 얼마를 더 증여 받을 수 있나요? (과세가액과 공제금액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2.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비용도 증여에 해당되나요?3. 축의금은 비과세로 증여가 되나요?
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이내 증여가액합계액에서 증여공제로
5.000만원을 차감한 잔액만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그러나 결혼전,후 2년이내 직계존속으로 부터 2024.1.1이후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
결혼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범위금액은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