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자녀결혼자금 공제증여 1억 문의입니다 자녀결혼자금 공제 1억과 일반자녀공제 5천만원 .합산 1억5천을 증여함. 증여를 '기간
자녀결혼자금 공제 1억과 일반자녀공제 5천만원 .합산 1억5천을 증여함. 증여를 '기간 후 신고'를 함.이때 증여세가 애초 0원 일텐데가산세나 과태료가 나오는지요
증여가액이 증여공제이하면 증여세가 없어 기한후 신고해도 가산세등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