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비용확인 전 일반으로장기요양3등급에18%를지원한답니다제가알고십은것은형이원래보호자로요양비를지원해왔는데엄마가많이안좋아서둘다케어를하기힘들어여그래서하고십은말은용양비가정해져있는건지옴기면또바뀌는건지그리고지금월60만정도지원을받고있는데이건계속받을수있는건가요?답변좀leesak1971@naver,com부탁드려요.급하네여제목요양비로 ㅠ
전 일반으로장기요양3등급에18%를지원한답니다제가알고십은것은형이원래보호자로요양비를지원해왔는데엄마가많이안좋아서둘다케어를하기힘들어여그래서하고십은말은용양비가정해져있는건지옴기면또바뀌는건지그리고지금월60만정도지원을받고있는데이건계속받을수있는건가요?답변좀leesak1971@naver,com부탁드려요.급하네여제목요양비로 ㅠ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 및 요양비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형님께서 어머니를 돌보시면서 두 분 모두를 케어하기 힘든 상황이시라니, 정말 큰 걱정이 되실 듯합니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에 따라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장기요양 3등급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2025년 기준 3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85,700원입니다.
이 한도액은 공단 부담금(대부분 85%)과 본인 부담금(대부분 15%)을 합한 총액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 부담률이 18%라고 하셨으니, 이는 감경 대상이 아닌 일반 본인부담률(15%)보다 조금 높은 경우로 보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월 6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계시다면, 이는 월 한도액 1,485,700원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요양기관을) 옮기면 또 바뀌는 건가요?
요양기관을 변경하더라도 어머니의 장기요양등급과 그에 따른 월 한도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등급은 유지되므로, 새로운 요양기관에서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시간당 수가(비용)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총 이용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기관에서 주 3회 4시간 방문요양을 받으셨는데, B 기관으로 옮기면서 주 4회 3시간으로 변경하면 총 이용 시간이 달라져 월 요양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된 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3. 지금 월 6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머니의 장기요양 3등급이 유지되는 한, 해당 등급의 월 한도액 내에서 현재와 같은 지원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3등급의 경우 보통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어 더 높은 등급(예: 2등급, 1등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상향되면 월 한도액도 늘어나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급 변경 신청은 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언제든지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문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와 형님 두 분 모두를 돌보시는 상황이 쉽지 않으실 텐데,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어머니께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치매셔서 고민이 많았는데, AI 전화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AI가 매일 전화로 운동 여부, 인지 상태, 약 복용 등을 체크해주니 편리하고 안심이 됩니다. 이제 약 복용은 절대 안 까먹더라구요.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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