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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지갑을 분실후 찾긴했는데요 6월 21일 밤에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지갑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22일 아침에
6월 21일 밤에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지갑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22일 아침에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후, 차량 블랙박스와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지갑이 떨어진 후 20여분 뒤에 한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지갑을 주워가는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해당 장면을 정면으로 주차된차량이 있어 확인후해당차량 차주분이 줍는걸 목격했다, 블랙박스로 찍혔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후에 차량을 찾아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해당차량이없어서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차량특정이 되어있는 상태라해당 파출소에서 습득자에게 전화후 지갑습득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최초에 전화했을때 확인을위해 지갑안에 내용물들을 다 꺼내경찰관에게 사진을 찍어보내줄때에 지갑안에 현찰이없었다며 말을했고(저희가 결혼준비를 하고있어 현찰을 40~50여만원을 들고다녔었습니다.)되려 저희보고 돈이없는 지갑가지고 그러는거 아니냐며 우겨댔습니다.지갑분실당일 퇴근길에 지갑에 현찰을 집어넣는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남아있어서이래도 지갑에 돈이없냐고 보여줄 증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경찰관님이 이건 사건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추후에 블랙박스 20여분의 공백시간에 다른사람이 주워서 돈만꺼내고 버리고간거아니냐는 습득자의 주장에 그 20여분 공백시간의 제 차량 주변에 그누구도 오지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제출하자마자 담당수사관 배정이 되고 도움을 주신 앞차량 차주분과도 삼자대면을 하면서 연락하며증거를 다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해당지역이 아닌 차량으로 30분정도 떨어진 지역 파출소에 맡겨둘테니 찾으러 가라고 연락을 받았고아침에 지갑을 찾으러 위임장 서명을 할때 습득장소 금액 종류 이런것들 확인후 서명을 했는데금액은 0원이라고 써있었습니다.지갑을 돌려받고 집으로 오는길에 확인해보니 현찰이 그대로 들어있더군요..분명 최초 신고시 경찰관과 통화시에 돈 만원짜리 하나없었다며 우겼었고 지갑을 탈탈 뒤져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현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그로인해 최초 사건접수해주신 경찰관님도 이정도면 진짜 지갑에 돈이없던거 아니냐며 저희를 의심을 했었구요.이게 사건 내용입니다.이 지갑분실후 현찰이없다고 우겼던 습득자가 제차옆에서 지갑을 주울때 해맑게 웃으면서 지갑내용물을확인하는 장면을보고 그리고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사과한마디 없이 되려 저희가 돈이없는 지갑을돈이있다고 거짓말 하는거라고 몰아갔는데너무 괘씸하고 이로인해 여자친구는 스트레스성 위액이 올라와 아파했으며왜 지갑은 거주지역에서 떨궜는데 잘가지도 않는 습득자 지역 근처 파출소까지 가서 가져와야하는지너무 괘씸해서 글을 적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 참교육을 할수있을까요?혹시 지갑을 되찾았을때 돈이없다고 주장하던 지갑에 돈이 들어있었는데이걸 합의라고 주장하면 저희가 할말이 없어질까요?돈은 넣어놓는 위치가 달라져서 습득자가 금액을 다시 넣었다고 확인할수 있었습니다.(ex: 달러 오만원 만원 이런식으로 정리하는데 찾았을때 만원 오만원 달러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있었습니다.)해당 사건이 물론 제 부주의로 떨군 지갑을 주워서 찾아준거라면 감사한일이지만제가 신고를 안했으면 지갑도 못찾았을 뿐더러 최초에는 하나도 없었다고 우기던 현금이 돌아오지도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해당사건 끝을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1.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습득자가 문제가 커지자 현금을 넣어 지갑을 돌려준것으로
생각됩니다.
2, 경찰이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