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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재혼한지 11년차 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생각중인데 재산분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재혼
재혼한지 11년차 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생각중인데 재산분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재혼 당시 이사를 하면서 내집을 팔아 2억 4천과 배우자돈 4천만으로 대출융자 4천오백만원 으로 3억천오백에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거래가격은 5억정도 입니다. 대출은 제가 중간에 몫돈이 생겨서 상환했습니다2. 저는 재혼전부터 지금까지 한직장에서 28년째 근무중이고 현재 퇴직연금으로 2억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3. 현금으로 3천만원, 주식으로 4천5백원원정도 보유중이며 오로지 저의 급여로 생성되었습니다4. 배우자는 11년동안 5~6년 직장으로 다녔지만 배우자의 급여는 배우자의 용돈, 배우자 보험 등으로 사용했습니다5. 집에 관리비 생활비는 제카드로 사용하고 제 급여로 사용했습니다6. 1년전 혼자 살고계신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상속을 받았는데 큰돈으로 가지고있는게 싫다고 저에게 2억을 주셨고 동생이랑 그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긴 전에는 사용하지않기로 했고 매년 은행이자를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부모님이 아프셨어 큰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돈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돈도 재산분활에 포함되는지요?7. 4년전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돈이 있는데 그돈은 본인이 직장으로 그만두고 용돈으로 사용한다고해서 그렇게 하고있고 현재 아르바이트로 주2회 출근하는데 그돈도 배우자 용돈으로 사용중입니다8. 현재 자동차는 2대 보유중인데 1대는 재혼전 제가 보유한 차량이고 1대는 재혼후 공동명의로 제카드로 구입한 차령입니다위 사항에서 재산분할이 어떨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배우자는 3~4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기준이에요
상속받은 돈이나 개인소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배우자 요구액은 조정될 수 있어요